학원 등록번호를 눈여겨보는 학부모는 드뭅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등록번호가 있고, 교습비를 공시하며, 반환 규정을 따릅니다. 등록 여부와 공시 교습비를 확인하는 것은 몇 분이면 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아 줍니다.

등록 학원은 시설·강사·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반환 규정 등 학원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 학원은 교습 과목별 교습비를 공시합니다. 실제 청구가 공시와 다르면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학원법에 따른 반환 기준이 있어, 중간에 그만둘 때 경과 기간에 따라 반환됩니다. 등록 전에 규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내부나 안내문에 "○○교육지원청 등록 제○호" 형태로 있습니다. 없으면 물어봅니다.
지역 교육청의 학원 조회 서비스에서 학원명으로 등록 여부와 공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 시간과 금액이 공시와 같은지. 다르면 학원에 문의하고, 설명이 안 되면 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기준 반환 규정을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등록 전에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지점에서는 이 부분부터 봅니다.
와와 각 지점은 교육청 등록 학원으로 운영되며, 지점 페이지에 등록번호와 교습비를 공개하고 교습비 공시 자료 링크를 함께 둡니다. 반환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며 등록 전에 규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교습비·시설·반환 등에서 학원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할 곳이 없습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 등은 별도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액을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학원법 기준으로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반환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등록 시 학원의 서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마다 다릅니다. 첫 달은 등원 리듬과 그날 분량 완료를, 그다음은 학습량과 오답 기록을 봅니다. 점수 변화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 기록과 함께 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날 과제를 지점에서 끝내고 귀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집에서는 끝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